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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이날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 앱 마켓에서 틱톡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며 "국가 안보와 미국인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특정 기술 서비스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는 지속적 노력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법안이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될 경우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틱톡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는 "법안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이 이 앱을 악용하거나 미국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적 토대에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틱톡금지가 현실화하면 틱톡 같은 짧은 동영상으로 구성돼 있는 메타플랫폼스의 릴스, 알파벳 산하 구글의 유튜브 쇼츠, 그리고 스냅 등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벌써부터 위헌 논란이 거세다.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 연방법원은 몬태나주가 주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 하자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몬태나주의 조처가 수정헌헙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틱톡금지 반대로 돌아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연거푸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 의원도 하원의 틱톡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웨드부시의 아이브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결국 금지될 가능성은 고작 25%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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