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마사회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세권 마사회 부회장 "정부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정책방향 모색"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 뒤 내년 초 정식운영 예정
서울경마공원 야간경마모습. /한국마사회 제공
서울경마공원 야간경마모습. /한국마사회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한국마사회와 말 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침체됐던 축산 농가와 국내 말 산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지난 2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돼 마사회는 12조6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의 피해손실 또한 극심했다.

뿐만 아니라 197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3조 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오던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등 세수감소액은 1조7597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출연해왔던 출산발전기금을 단 한 푼도 출연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마주협회·한국말조련사협회 등 말 산업 및 경마 종사자들은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온라인 마권 관련 법안은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과 11월, 그리 올해까지 총 4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경정·경륜보다 큰 규모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온라인 마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마사회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말 생산농가와 관련 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매출 없는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며 경마산업 기반을 유지했다. 또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며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들을 펼쳤다.

노력의 결실은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 110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적자를 탈출에 성공했고, 3년 만에 거둬들인 이익금의 70%에 달하는 약 772억8000만 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이에 농림부는 11일 지자체와 말산업 담당자들을 만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하는 간담회를 통해 당면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양 측 입장을 공유했고, 온라인 마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말 산업계 시계가 다시 돌아가며 활기를 되찾았은 데다 그동안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요구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방세권 한국마사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은 “말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마사회와 농림부, 지자체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가 말 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 등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에 한국마사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에는 △과몰입 예방조치 △대면 가입 의무화 △매출 총량 관리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과 같은 건전화 방안이 포함됐다.

온라인 마권 구매는 만 21세부터 가능하며 경기당 베팅 금액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윤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 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