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앞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저축은행 대출과 종합통장대출 등의 약정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채무자가 대출 상환기간 전에 원금을 모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대출을 내준 금융사가 예상한 대출 자금 운용 시기를 어그러뜨린 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이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기한이익 상실 대출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기는 꼼수가 발견됐다.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해지 시에도 수수료를 챙겼다.

금융당국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라는 통보를 받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표준대출규정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청구를 면제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셈이다.

또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과 상환이 자유로워 사실상 상환 기간이 없는데도 일부 저축은행이 약정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떼왔다.

금감원은 이달 내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 거래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도록 추진한다.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수수료 수취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저축은행간, 대출상품간 상이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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