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자동차 관세인하 1일자 소급
APEC 성과확산 특위 3500억달러 패키지 후속조치 미 연방관보 게재 예정 “국회 비준 불필요” 재차 강조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고 본격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에 나선다. 법안 발의에 따라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25일 민주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특별위원회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은 특위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다.
이날 특위는 정부로부터 특별법 초안을 보고받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엔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와 의사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이 담겼다. 앞서 한미 양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관세 협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산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이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위 간사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발의와 맞물려 다른 의원들의 추가 입법도 이어질 전망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김병기 위원장 외 각 의원별 추가 발의가 계획됐다”며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위원장이 MOU 비준 동의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특위는 이번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예산 및 법률 지원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관세 분야 구체적 이행 계획의 경우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