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도의원, 도자연유산 손실보상 근거 마련…조례 개정 첫 발 내딛다
- 경북도 34개 도자연유산, 보상기준 부재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조사·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시 소유자 보상 규정 신설 - 관리단체 역할 명확화…조례 개정안 문환위 심사 통과
박규탁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 또는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소유자 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관리단체의 관리 행위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16개 시·군에 총 34개의 도자연유산이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 보상이 가능하지만, 도자연유산은 보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자산인 만큼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가능해져,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연유산에 대한 손실보상 공백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사각지대였다. 이번 개정 조례는 보상 기준 마련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향후 실제 보상 절차·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자연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