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완화 공감대

與 일부 '부자 감세' 반대 의견 분리과세 1년 조기시행 검토도

2025-11-24     김현경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까지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용 시점을 2027년에서 1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와 적용 시점 조정 방안을 논의, 이처럼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고 정부도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번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에게 "(기획재정부가) 정부안 최고세율인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열려있다고 얘기했다"며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분리과세 적용 시점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기존 정부안은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 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오늘 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