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450여건 자율배상 결정

4건 중 1건 불완전판매로 확인…60억 원 배상 결정

2025-11-24     김유진 기자
벨기에펀드 피해자모임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이른바 '벨기에펀드'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총 60억 원대 배상이 결정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판매 건수 1897건의 24.1%에 해당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설정액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민원이 제기됐으며, 자율배상 금액은 총 60억70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30~60%로 설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투자상품 최초 가입 등 가산 요인과 동종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 차감 요인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 비율 30~35%를 적용받았다. 40~45%는 172건, 50~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 범위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총 372건의 분쟁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 종결됐고,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출시 단계에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