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HOW] COP30 폐막...‘화석연료’ 감축 빠진 합의문
산유국, 화석연료 퇴출 반발..EU 중재안 수용 정의로운 전환·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합의 COP31 의장국으로 '튀르키예'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3일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문을 도출하고 막을 내렸다.
COP30은 당초 지난 21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폐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합의문에 담길 문구를 둘러싸고 산유국과 유럽연합(EU)과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핵심 쟁점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지 여부였다.
브라질은 의장국으로서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마련을 추진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지체됐다.
결국 브라질은 폐회를 앞두고 화석연료 관련 문구를 삭제한 합의문 초안을 제안했지만 EU와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당사국 간 첨예한 대립이 폐회일을 넘어서까지 이어지자 EU 측이 밤샘 협상 끝에 절충안을 수용했고 그 결과 화석연료 관련 문구가 제외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합의문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적응 재원 3배 확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도 이내 억제, 기후 정책과 무역 간 연계 등을 담았다.
브라질은 이를 전 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이행점검 등과 함께 ‘벨렝 정치 패키지’로 묶어 제안했고 당사국들은 수용했다.
전지구적 적응목표와 관련해 지난 2023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에이이-벨렝(UAE-Belem) 지표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제시된 지표 후보군에 대한 논의를 통해 59개 지표로 구성된 '벨렝 적응 지표(Belem Adaptation Indicators)'를 채택했다.
해당 지표는 자발적·비처방적 성격으로 7개 주제별 목표(물, 식량·농업, 보건, 생태계, 인프라·정주지, 빈곤·생계, 문화유산)에 38개 지표, 4개 차원별 목표(평가, 계획, 이행, 모니터링·평가·학습)에 21개 지표가 배치됐다.
지표의 실제 활용을 위해 향후 2년간 정책 조율 과정과 기술 작업반을 통한 기술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국들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에 합의하고 내년 6월 제64차 부속기구회의에서 메커니즘 운영 절차 마련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에서는 글로벌대화체 주요 결과의 구체화 수준, 감축 투자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내년도 연장의 사전 논의 기반 마련 등을 둘러싼 당사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의장국의 적극적인 중재안 제시를 통해 결정문 도출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논의 주제인 '산림과 폐기물'에 대한 기회·도전과제·해결책 등 주요 논의 결과를 결정문에 반영했다.
산림의 경우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핵심적인 역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감축·관리의 중요성, 지속가능발전 관련 순환경제 접근법의 공동편익 등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었다.
특히 기후재원 분야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에 대한 후속 이행 관련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치열한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개발도상국은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을 별도 의제로 다뤄 선진국의 공적 기후재원 제공 의무 이행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NCQG는 모든 당사국과 다양한 재원을 아우르는 공동 노력이어야 하며 재정 논의는 제9조 제1항만이 아니라 파리협정 제9조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감안해 2년 기후재원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밖에도 개도국에 기후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의 운영기간이 내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2041년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원활한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선정 조건으로 재정 역량 필요성에 공감하고 선정기준으로 재정 운영 역량 및 재원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내년 열리는 COP31은 튀르키예가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는다.
의제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은 호주가 수행하고 사전 당사국총회(Pre-COP)는 태평양 도서국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2027년 COP32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