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산자위 통과

미·중 무역, EU CBAM 압박 철강업계 철강기술특구·예타 면제·세제감면 핵심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2025-11-21     김현경 기자
7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는 상황에서도 모처럼 초당적 협력을 발휘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양당 모두 당론으로 추진한 대표적 민생·경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지원을 포함한 철강산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탈탄소 철강 기술특구 지정, 예비타당성 면제, 세제 감면, 보조금 등 규제 특례가 핵심이다. 

이번 법안 통과 시 국내 철강업계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미국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등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내 철강 품목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만, 지난 6월부터 미국에서 50%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가 주요 입법 과제로 부상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 모두 철강업계 회생 골든타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산자위에선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규제 특례를 추진하는 게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