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덤프트럭 운행, 빨간불 그 자체!”...용인 고기초 학부모와 주민들 강력 반발

학부모·주민, “892세대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행정심판이 아이들 생명보다 우선인가” 절규

2025-11-20     김두일 기자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김두일 기자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공사차량 16만여 대가 통과하게 된다면 철저히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가 인허가 조건으로 우회도로 설치를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현장 점검 결과 실제 활용 가능한 대체 노선은 최소 8개에 달하지만, 위험 구간인 고기초 스쿨존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안전보다 공사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가 인허가 조건으로 우회도로 설치를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두일 기자

주민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금은 대규모 개발업자가 로펌을 대동해 인허가 조건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학부모와 주민의 보조참가 신청마저 기각되며 의견 제출조차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주민들은 “230쪽 본문, 총 500쪽 자료를 하루 만에 심사위원 8명이 전달받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스쿨존 안전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두일 기자

특히, 공사 시행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하루 3,900만 원 배상 요구)에 대해 주민들은 “우회도로 설치 조건 때문에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스쿨존 개방 압박일 뿐”이라며 비난했다.

현재 고기초 앞 구간은 폭 6m 이하, 보행로 없음, 하루 차량 통행량 5,400~8,000대, 신호등 없는 교차로 5곳, 대형 공사차량 접근 시 사고 위험 급증 등으로 스쿨존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위험 요소가 집중돼 있다. 주민들은 “892세대 초대형 단지 공사차량이 수년간 통과한다면 심각한 사고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는 “업체가 지난 방학 통행 시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방학 기간은 학생이 학교에 없었고 차량 투입도 제한적이었다”며 “본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 토공 차량과 자재 차량이 몰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학부모 대표는 “업체가 지난 방학 통행 시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방학 기간은 학생이 학교에 없었고 차량 투입도 제한적이었다”며 “본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 토공 차량과 자재 차량이 몰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명칭만 노인복지시설일 뿐 사실상 892세대 아파트 개발이며,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압박까지 벌였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부 학부모와 주민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6개월 조사받은 사례도 언급됐다.

강웅철 경기도의원은 “892세대 개발보다 아이들 생명이 우선이며, 우회도로 약속을 뒤집고 스쿨존 통행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강웅철 경기도의원은 “892세대 개발보다 아이들 생명이 우선이며, 우회도로 약속을 뒤집고 스쿨존 통행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손자 동반 입주 비율을 왜곡하며 교실 부족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행사측의 간접강제 신청 철회와 안전 우회도로 재검토,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실사 의무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892세대 초대형 개발사업의 안전성,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 교육청·지자체 책임 범위, 보전산지 난개발 문제 등 복합적 갈등으로, 24일 열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고기초 스쿨존 안전과 지역 개발 방향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