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소위 통과…철강업계 지원 속도 

기술특구·예타 면제·세제감면 핵심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與, 후속 특별회계 신설법 발의

2025-11-19     김현경 기자
7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문턱을 넘었다. K-스틸법 소위 통과에 이어 여당에선 특별회계 신설안까지 발의, 재정 기반 마련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한 공동발의안으로, 양당 모두 당론으로 추진한 대표적 민생·경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지원을 포함한 철강산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탈탄소 철강 기술특구 지정, 예비타당성 면제, 세제 감면, 보조금 등 규제 특례가 핵심이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 모두 철강업계 회생 골든타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미국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등 이중고에 직면한 국내 철강업계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철강 품목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만, 지난 6월부터 미국에서 50% 고율 관세가 부과 중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가 주요 입법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여당에선 K-스틸법 후속 법안도 나왔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인력양성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