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입점 업체 '자사배달' 유도 의혹…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2025-11-17 이현령 기자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배민은 입점 업체가 배민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액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해 입점 업체가 자체 기사 및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하는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환경(UI)을 변경했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플랫폼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 업주의 자체 배달 서비스인 가게배달을 함께 운영하면서 입점업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