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망반복 영업익 5% 과징금’ 11월 처리 추진

산재 TF, 산업안전보건법 7개 과제 발표

2025-11-17     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출범식에서 안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7개 과제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는 국내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전한 일터 구현 국정과제에 맞춰 현장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핵심은 과징금 제도 신설이다. 최근 1년간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복적 대형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예방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의무화도 추진된다.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 산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에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인 조사 범위도 기존 ‘중대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안전 법령 위반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 및 공공기관장에게 산업재해 관련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및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역시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김주영 TF 단장은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제재 중심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 7명에 애도를 표하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