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막는다…소비자보호 전면 강화

13일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25-11-13     김유진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투자상품의 설명서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과 내부통제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손실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개선 방향으로 상품 설계 단계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판매사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펀드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의무화하고, 준법·리스크관리 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펀드 신고서에 투자자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핵심 위험요소와 투자 실패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는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투자상품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모범규준 정비를 통해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