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파괴 난개발 면허증"…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승인 반발

여수환경단체, 전남도 승인 강행 규탄 주민·환경 외면, 민간이익 위한 난개발 수달·고니 서식지 파괴, 가막만도 위협

2025-11-12     하태민 기자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2월 열린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환경운동연합)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도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원 119만㎡ 부지를 '무술목 관광단지'로 지정·승인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생태파괴를 합법화한 난개발 면허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내 "이번 승인은 오랫동안 제기돼 온 생태환경 파괴와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민간자본 이익만을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업은 호텔·리조트·연립형 숙박시설·18홀 골프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다. 환경단체는 "이 일대가 이미 교통과 생태계 부담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전남도가 개발 승인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술목 일대는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기수갈고둥 서식지로 인근 평사리는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지역을 대규모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지역공동체 삶을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광단지 인근 가막만 해역은 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해양 생태계 청정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단체는 "개발 과정에서 오·폐수나 토사가 유출될 경우 여수 수산업 기반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관광단지 하나로 지역 어민 생계를 내던지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승인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과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논란, 주민 의견 수렴 부재, 환경영향평가 미비 등 절차적 정당성조차 결여됐다"며 "국회와 감사원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전남도와 김영록지사는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생태보전지역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민 없는 개발, 자연을 외면한 성장은 결국 지역사회 붕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