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설치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처리 속도전

위원장에 김병기 원내대표, 기재위 소관 의원입법 방침

2025-11-05     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들고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등 협상 이행 지원에 본격 나선다. 특위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는다.

5일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에서 특위 설치와 구성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설치를 발판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이달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 직후 공개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현재 기재위 소관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번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맺어지기에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