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4000명↑ 검거…특별단속 내년 10월까지 연장

3000% 이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전년 比 검거 건수 71%, 검거 인원 20% 증가

2025-11-02     신연수 기자
사회 초년생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몰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쳐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경찰이 2일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을 통해 4000명 이상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251건을 적발해 4004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다.

일례로 연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6000만원을 뜯어낸 일당 34명을 동대문 경찰서가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미상환 시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기간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대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죄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및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는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며,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