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9년부터 신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급가속 사고 방지·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강화
2025-10-23 곽호준 기자
| 한스경제=곽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신형 승용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이 장치는 차량 정지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내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가 급가속을 시도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를 개발·적용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출시한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 적용하고 기아는 지난 9월에 출시한 EV5부터 탑재했다. 향후 기술을 고도화해 그룹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은 현행 16.7m에서 19m로 완화되며 제작사 상표를 등화장치에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