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서울 고법의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재판부, 72년의 SK그룹 역사 직시해야

2025-10-21     송진현 기자
최태원 회장

| 한스경제=송진현 |  대법원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재산분할 부분이 잘못되었다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최회장과 노관장 간의 파기 환송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측의 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지원된 것은 노 전대통령이 불법 수령한 뇌물이라며 노관장의 기여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했다. 선량한 풍속과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사실 부친의 뇌물을 바탕으로 자녀가 호가호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반핸 서울고법의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유입되어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고 최태원 회장은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가정 주부이자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었기에 SK 주식의 가치 상승과는 관련 없다고 판단,  노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국내 재계에서는 2심 재판부의 판단 중 특히 최태원 회장을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고 본 것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며 고개를 저었었다. 2심 재판부가 SK그룹의 성장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재판에만 몰두하다 보니 현실감각이 부족하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2심 재판부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SK그룹 지주사격인 SK는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SK C&C와 SK의 합병으로 탄생한 법인이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승계 발판이 된 SK C&C는 그룹 계열사들의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약적으로 컸다.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것이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역사를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

SK그룹은 1953년 고 최종건 회장이 설립해 탄생했다. 처음에는 직물 회사로 출발했다. 이후 과감한 M&A를 통해 석유화학과 통신, 반도체 등으로 영역을 넓혀와 지금은 국내 재계 서열 2위로까지 올라왔다.

SK그룹 72년 역사에 비춰 최태원 회장을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치된 시각이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역사를 직시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 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한스경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