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피해 사업자, 미정산대금 부가세 환급 받는다…총 150억 원
2025-10-02 이현령 기자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티몬 입점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국세청은 2일 지난 7월 확정신고 기간 대손세액 공제를 기신청한 339명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 환급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이번 환급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해석사례가 없었다.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티몬은 지난 4월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된 후, 지난 8월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위메프는 지난 9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