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 Watch]④ ‘기술유출 갈등’ SNT모티브, 지배구조 개선 ‘제로’
지배구조 준수율 33.3%…전년과 동일 이사회 다양성·독립성 미흡 전현직 대표, 무고 혐의 수사 절차
| 한스경제=김은영 기자 | SNT모티브(권형순 대표이사)의 지배구조가 제자리걸음이다.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했다. 이와 함께 코렌스를 상대로 한 제기한 ‘기술유출 소송’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신생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상생은 뒷전이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NT모티브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전년과 동일한 33.3%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250대 기업의 평균 준수율인 69.8%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SNT모티브는 총 15개 핵심지표 중 5개만 준수했다.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다.
◆이사회 다양성 미흡·대표이사 의장 겸직
이사회 부문에서는 4가지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외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이사회 성(性) 구성 다양성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SNT모티브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평균 연령은 만 58세이며 구성원 모두 남성이다. 당국은 이사회 구성 시 성별과 국적의 다양성을 권고하고 있다.
SNT모티브가 이사회 성별과 국적 다양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업은 아니다. 자산총액이 1조2308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별도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현재 권형순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SNT모티브 측은 “주요 경영현황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이사회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집행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투표제 외면…공시·배당도 불투명
주주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도 소홀하다는 평가다. SNT모티브는 전자투표는 물론, 집중투표도 채택하지 않았다. 두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회사 측은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대신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함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면서 “이사 선임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요청이 있을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최소 4주 전에 공시할 것을 권장하지만 SNT모티브는 2~3주 전에 공시하고 있다.
배당 실시 계획은 주주들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은 제공하지 않는다.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환원 정책도 없다.
◆무분별한 소송, 상생 뒷전 신생기업 발목잡기 지적
사법 리스크도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7월 SNT모티브가 코렌스·코렌스이엠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SNT모티브 전·현직 대표이사는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SNT모티브는 지난 2022년 코렌스·코렌스이엠과 대표, 이직한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SNT모티브는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고, 코렌스 측이 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번 사건으로 SNT모티브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상생은 뒷전이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신생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NT모티브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관련 직원들이 퇴사한 지 3~5년 지난 시점이었으며, 고소장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에 접수했다는 것이 코렌스 측은 주장했다.
코렌스 측도 분쟁 시작 시점부터 "대기업이 중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허위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코렌스 측 관계자는 "SNT모티브가 고소장에 코렌스 측의 위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보완 사항 이행에만 1년 가까이 허비됐다"며 "SNT 측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유지하며,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코렌스 측에 대한 비방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방산기업인 SNT모티브는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임직원 퇴사를 결정했다"며 "SNT모티브는 당사 외에도 다수의 타 회사들을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들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SNT모티브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하며 갈등을 여전히 키우고 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전직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권형순 대표는 소장을 받거나 출석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