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 4.5일 근무제’ 추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법 연내 국회 제출

2025-09-17     주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형선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금융산업노조상황실에서 열린 9.26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주 4.5일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주진 기자 |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주 4.5일 근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본격적인 추진이 예고됐다.

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정부는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생산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