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尹정부, 국부펀드 출범 후 첫 운용수익 회수"

"총 90억달러, 잠재수익 놓치고 손실 확정 한국투자공사 독립성 강화 법개정 추진"

2025-09-16     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왼쪽 둘째) 원내정책수석이 8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부펀드 운용수익을 원칙과 절차 없이 회수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16일 허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5년 6월 두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총 90억달러(약 12조7000억원)를 회수했다. 이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첫 회수는 2022년 10월, 국부펀드가 –14.36%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시점에 단행됐다. 허 의원은 "기재부 요청에 따른 자산 매각으로 장기투자의 효과를 포기하고 손실을 확정했다"며 "이로 인해 이후 2023년(+11.59%)과 2024년(+8.49%) 반등기에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수익을 놓쳤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당시 환율 위기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위한 외화 확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듬해 외평기금 20조원을 세수 결손 보전에 투입하며 '외화 보유액은 충분하다'고 설명해 결국 국부펀드 자금을 먼저 끌어썼기에 이러한 해명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두번째 회수는 올해 6월, 비상계엄·탄핵 논란과 트럼프발 관세 위협 등으로 원화 가치와 자산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90억달러를 두차례 회수하면서 정부가 국부펀드에 새로 위탁한 금액은 14억달러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위탁 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에 규정하지만, 운용수익 회수는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다"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 국부펀드 운용의 국제적 규범인 '산티아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