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 위한 규제 정비 필요”
대한상의, 금융권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 우려 규제 완화 제안…자율성 추가 규제는 ‘신중론’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금융권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에서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2020년 66.6%에서 지난해 69.6%로 상승했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늘어나는 등 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규제 체계가 생산적 금융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이지만, 기업 대출은 75%(해외 신용평가사 BBB+~BBB- 기준)에 달한다.
특히 벤처 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 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 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CVC의 외부 출자를 총자산 대비 40%, 해외 투자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액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한편, 대한상의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크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대해 일률적으로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로 2배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의 사전 신고 수리제를 도입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경영 자율성 해 법안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 49.5%까지 누진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내놓으며 최고세율을 35%로 정했고, 국회에도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금융 활력 제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