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집중투표제 의무’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국민의힘 투표 거부·개혁신당 기권
| 한스경제=주진 기자 |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경제계는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유감을 표하는 한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8단체는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