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회사,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아야

2025-08-13     송진현 기자

[한스경제 송진현]한스경제는 대한민국 상조회사에 대한 재무점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우리국민들 대다수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비해 상조회사에 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특정 상조회사가 자칫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개 상조회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개 상조회사는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회사는 상조와 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슨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거래를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장기로 설정된 상조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런 형태의 영업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는 거짓 및 과장성 또는 기만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4개 상조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상조회사들은 이번 공정위 징계를 계기로 보다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적극 나서 상조회사들의 사기성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조회사에 대해 정부의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아 한다.<한스경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