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급가속으로 모녀 숨지게 한 60대...법원, 금고형 '집행유예'
법원 "범행 반성·유족과 합의 등 참작"
2025-07-12 이나라 기자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지난해 여름 강원 속초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여행 중이던 모녀를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속초시 영금정 인근 도로에서 K8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여행을 하던 보행자 B씨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치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도 멈춰서지 않고 B씨를 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계속 후진해 승용차 2대를 더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는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밤 사망했고, C씨 역시 크게 다쳤다.
A씨는 당시 초기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던 중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조 판사는 "사고 결과가 사망에 이른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