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호법 시행규칙, 국민 건강권 위협"
소비자·환자단체, 복지부 규탄 성명 발표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내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으로 마련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해 간호계와 시민사회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미래소비자행동, 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는 각각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시행규칙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의 체계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부는 간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시행규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간호법 시행규칙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교육과 자격 관리를 형식적 ‘신고’와 ‘이수증’으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국가는 공신력 있는 자격 기준과 전문 교육체계를 갖춘 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는 “간호법 시행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병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가 공인한 교육·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관리·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표하는 근이영양증환우회는 “숙련된 간호사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체계는 곧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맡기려는 복지부 방안은 환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자원봉사단체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자격 부여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 간호전문단체인 간호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20일부터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26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국 1만여명의 간호사가 모인 가운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