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상법 개정 본격화 전망…두산·HD현대 등 '수혜' 기대 [The SIGNAL]

민주당, 대선 승리 시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지 밝혀 한화투자證, 상법 개정 수혜 종목 20개 선정 지배구조 논란, 경영권 분쟁, 자사주 소각 등이 상승 모멘텀

2025-05-19     신연수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혜를 받은 20개 종목과 그 이유를 설명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사진=한화투자증권 보고서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많거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6일 한화투자증권은 상법을 개정하면 주가 상승 등 수혜를 받게 될 종목 20개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법 개정 시 주가 상승 업종에 대한 보고서들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종목명을 밝힌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되면 상법 개정이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추진될 것”이라며 “다른 정당이 대권을 잡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주가 상승 여지가 높은 종목들이 있다”고 밝혔다.

엄수진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배구조 관련 논란 많은 기업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 ▲최근 배당을 중단한 기업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기업 ▲상장 자회사를 상장폐지 후 완전 자회사로 편입 혹은 향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 등 최근 주주관여 활동이 있는 기업 등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꼽았다.

먼저 두산은 “대기업 집단 지주 회사이고 자사주 비중이 18.2%로 매우 높다는 점, 지난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시도로 사회적 혼란을 빚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법 개정 후 두산에 대해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상법 개정 수혜주로 꼽혔다. 엄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 규제 강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원전 산업 슈퍼사이클 진입에 힘입어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까지 달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D현대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로서 중복상장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상법 개정 후 주주환원 강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은 지정학적 수혜, 조선업 부활 등에 힘입어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달성하는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배당하지 않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이익잉여금이 결손 상태이긴 하나 조선업 훈풍, 주주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상법 개정 통과 등과 궤를 맞춰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혜 종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엄 연구원은 “사조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5로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며 “사조산업 및 계열회사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취득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지배력 확대, 편법 승계 의혹, 사조산업-사조대림-사조오양-사조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 등 지배구조 관련 각종 논란이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시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산재평가와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엄 연구원은 “동원산업은 중복 상장 문제를 해소함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며, 향후 식품 사업군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동원산업과 동원F&B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동원산업이 계열회사인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경영권을 놓고 영풍과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법원 가처분 신청 ▲법무법인 선임 등 이미 투입된 비용이 상당해 경영권 분쟁을 장기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추후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해 상법 개정 수혜 종목에 포함됐다.

이 외에 ▲금호석유화학(경영권 분쟁 마무리) ▲영원무역홀딩스(지배구조 논란) ▲콜마홀딩스(경영권 분쟁) ▲한국화장품제조(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KISCO홀딩스(주주연대) ▲태광산업(기관투자자 주주관여 활동) ▲세아홀딩스(상장 자회사 완전 자회사 편입 가능성) ▲진양홀딩스(상장 자회사 완전 자회사 편입 가능성) ▲삼양홀딩스(상장 자회사 완전 자회사 편입 가능성) ▲자화전자(배당 재개 예상) ▲아나패스(배당 재개 예상) 등이 수혜 종목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