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매도 전면재개…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5월 31일까지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운영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이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의 경우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이며,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의 전면 재개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이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시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기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시장 경보제도의 일종이다.
기존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일 때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4월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일 때로, 5월에는 25% 이상일 때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존 5배로 적용하는 기준도 4월은 3배, 5월은 4배로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기존 코스피 17.8건, 코스닥 52.8건에서 4월에는 약 2배 수준(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 5월에는 약 1.3배 수준(코스피 23.8건, 코스닥 71.2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재개에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1개 기관투자자와 사전입고 방식을 준비한 62개사를 포함한 총 83개사가 3월 31일 재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3년 기준 공매도 거래량의 약 86%를 차지하는 기관들이다. 테스트 결과 시스템이 미흡한 기관은 보완 이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NSDS) 운영,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주서비스 담보비율 인하 및 조건 통일, 형사처벌 강화 및 공시 확대 등이다.
처벌도 강화됐다.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당 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까지 남아있는 기간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감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