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은행 연체율 0.44%…전월比 0.08%p↓
금감원, "연말 연체채권 정규 규모 증가 영향"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지난해 12월 은행 연체율이 연말 연체채권 정규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11월 말 대비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4%로 지난해 11월 말(0.52%) 대비 0.08%p 하락했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0.50%)은 지난해 11월 말(0.60%) 대비 0.10%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3%)은 11월(0.0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2%) △중소법인 연체율(0.64%)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0%)은 11월 말과 비교해 각각 0.13%p, 0.14%p, 0.11%p 내려갔다.
가계대출 연체율(0.38%)은 지난해 11월 말(0.41%) 대비 0.03%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6%)은 11월 말(0.27%)보다 0.01%p 내려갔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4%로 11월 말(0.82%) 대비 0.08%p 내려갔다.
지난해 1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조5000억원)은 11월(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조3000억원)는 11월(2조원) 대비 2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중 신규연체율은 0.10%로 전월(0.12%) 대비 0.02%p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연체율은 연말 연체채권 정규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 말 대비 하락했다"며, "2023년 동월 말(0.38%)에 비해서는 0.06%p 상승했으나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0.7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춘이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