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尹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25-01-19     이철규 기자
이철규 한스경제 편집국장

[한스경제=이철규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7일 만의 일이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공수처의 두 차례 체포 영장 집행을 통해 지난 15일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만 거듭한 채,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송 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19일 발부 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처음이며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미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련자 10여 명이 모두 구속 기소된 점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지만, 더불어 그동안의 윤 대통령의 행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실패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는가 하면,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관저에서 메시지를 내는 관저정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법을 수호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측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며, “핵심 관계자 10여 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무너진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조한 것처럼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이 가짜 뉴스를 통한 일부 지지층을 선동하는 행위나, 반국가적인 형태의 폭력 행위여선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그 바탕은 헌법 제1조가 이야기하듯 국민적 합의를 위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일이며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주국가이며 독재국가가 아니다. 폭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는 일은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내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마련돼 있는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나라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있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