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가계대출 옥죄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속도내는 정부
'선도지구' 13개 구역 선정, 총 3만6000호 주택 공급 예정
[한스경제=이철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가속화에 나섰다. 특히 지난 8월 8일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 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 및·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담았다.
더욱이 이 같은 특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7일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13개 구역을 선정, 총 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27일 ‘선도지구’ 13개 구역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벌써부터 매물이 줄고 상승세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 같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정말 모든 조합원이 원하는 주택공급이며 가계대출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이란 것이다.
정부는 최근 치솟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권에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라는 주문을 넣기도 했다. 이에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한편에선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면서도 한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부동산에 바람을 넣고 있는 셈이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삐그덕거리는 이유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조합원 추가분담금 증가와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갈등, 건설사와의 마찰 때문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집단대출에 대해선 문을 열어 두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어려운 은퇴자들의 입장에선 억대가 넘는 대출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옥죄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문을 열어준다면 차별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계획 상 입주가 시작되는 2030년 우리나라 인구는 5131만명으로 줄어들며 매년 6만명 이상이 감소해, 2050년에는 471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 살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