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신청…절차 정당성은?

이사회 결의 사항 한미약품 “대표 독단 신청은 문제” 의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위반 없다” 반박

2024-10-04     김동주 기자
한미약품 본사./한미약품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실제 이사회 결의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미사이언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 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해당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