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퉈서" 한밤중 무단외출한 성범죄자 조두순, 결국 재판행

2023-12-15     이현령 기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앞 오른쪽).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개인적인 사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여 분간 무단 외출해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40여 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하다 적발됐다.

조두순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안산시와 경찰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 및 시청의 경찰 감시 인력과 방범초소, 폐쇄회로(CC)TV 34대 등을 배치해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을 발견한 인근 방범 초소 경찰들이 조두순에게 귀가를 요청했지만,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 화를 식히러 나왔다”며 이를 거부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을 감지한 관제센터가 안산보호관찰소에 위반 경보를 보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 분 만에 귀가시켰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하는 한편, 조두순이 개인적인 사유로 허락 없이 외출 하는 등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으며, 당시 조두순 주거지의 인근 주민들은 지역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했다. 지난 2월 안산시가 조두순을 감시하는데 총 약 1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는 사실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