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회사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2023년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2023-09-20     권현원 기자
금융감독원. /한스경제DB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 및 선물회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은 증권 및 선물사의 내무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포함해, 증권사(60개사)·선물사(3개사)의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직원 등, 200여 명의 내외 인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되며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원인 및 양상을 공유하는 한편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특히 금감원은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