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현 시범운영 8개소 우선 운영'
2023-08-30 김정환 기자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30일 경찰청 측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하며 예정한 9월 1일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9월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 가능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경찰의 번복되는 발표에 지방자치단체는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 광주시 측은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