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체납세금 6조원대… 양경숙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 확대해야"

지난해 체납세액 100조원 돌파 징수 가능성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고작 15.2% 불과

2023-07-03     김호진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양경숙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지난 3년간 국세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세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총 6조752억원에 달했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했고, 이듬해 100억원을 돌파한 뒤 2018년 처음으로 1000억원(1782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2021년 말 99조9000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000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조6000억원(15.2%)에 불과했다. 나머지 84.8%(86조9000억원)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 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 징수권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