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정부, “일반포괄허가 가능해 양국 도움”

개정안 30일 공포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 정부, “일본과 긴밀한 협력 이어갈 것”

2023-06-27     권선형 기자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산업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2019년 7월 4일 대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뒤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8월 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9월 11일 일본의 3개 품목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P기업 등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했던 것에서 CP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 진다. CP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이다.

캐치올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캐치올통제는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로 신뢰가 회복됐다”며,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협력을 긴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