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DLF판결 은행 실적에 큰 영향 없어”

2019-12-06     권이향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비율이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은행 실적에 비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보상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감원 분조위는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난청의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최대 80%, KEB하나은행은 최대 65%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이렇듯 역대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 비율이 나왔지만 증권가는 실제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각 은행별 판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 규모를 추정할 경우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와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 역시 0.4%포인트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배상산정기준에 따른 2개 은행 예상손실 합계액은 415억원~830억원 수준이어서 각 은행별 연간 2조원의 경상적 손익 감안 시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DLF 원금손실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과 은행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우려 요인”이라며 “그동안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판매 위축은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