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와 기독교로 개종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

2019-06-12     조성진 기자
이란 난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의 아버지가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의 아버지가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는다.

지난 11일 김군의 아버지 A 씨는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심사에 탈락했으나 이번에는 공부도 했다. 좋은 심사 결과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아들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심사받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종교를 바꾸는 행위는 사형에 이르는 엄벌에 처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A 씨는 지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김군은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후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너무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김군은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버지 A씨가 심사를 받으러 출입국청에 들어가있는 동안 김군은 '부자지간 생이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군은 "아버지가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 씨의 난민 신청 심사 결과는 약 2주 뒤 본인에게 통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