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자택 난동' 40대 징역형, 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하다"

지난해 8월 박원순 자택 난동 남성, 결국 징역형 재판부 "박원순 자택 난동 40대, 책임 회피하고 있다!"

2019-02-19     심재희 기자
박원순 자택 난동 남성 징역형. 지난해 박원순 자택 난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심재희 기자]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40분쯤 '박원순 자택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가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9일 '박원순 자택 난동 남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인천에서 왔다고 밝힌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꼭 만나야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느낄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