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시 처벌 수위는?

2017-08-23     이성봉 기자
민방위 훈련/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열리는 가운데, 민방위 훈련에 대한 누리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방위 훈련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5년 차 이상도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이 필요하다.

민방위훈련은 한해 총 8여 차례 실시하며, 지역 단위로 6회, 전국 단위로 2회 실시된다.

민방위훈련 조회와 관련해 홈페이지 교육일정 페이지에서 들어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지역별 훈련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민방위훈련 조회 뒤 자신의 일정과 겹쳐서 참석이 어려우면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가 가능하다.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액은 10만 원이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대피훈련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