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쌍용C&E 4건, 한라시멘트 3건 순으로 법령 위반 확인
노웅래 의원 “환경부 무관심과 시멘트업계 비양심 속에 국민 건강 위협”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멘트사 1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쌍용C&E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쌍용C&E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멘트사 1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쌍용C&E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쌍용C&E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멘트업체 과반수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멘트사 1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곳에서 위반사항 총 1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곳은 쌍용C&E였다. 쌍용C&E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건이 확인돼 고발 조치와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 등 위반사항 3건이 확인됐다. 환경당국은 한라시멘트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한일시멘트도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건이 적발돼 고발과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일현대시멘트는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성신양회(충북 단양)는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으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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