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사옥 전경.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에 따라 종결됐다고 2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지난달 25일 란샤가 낸 소 취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건 수리 비용은 란샤 측에서 부담한다.

란샤는 지난 2021년 6월 위메이드 등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란샤는 위메이드 측에 9950만 위안(약 183억4000만원) 규모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이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 올해 1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하는 등 IP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재차 확인받았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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