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스템 지연·오류 해소·DSR 규제비율 준수해야 인프라 이용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틀 간 총 1055억원의 갈아타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틀 간 총 1055억원의 갈아타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 주도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틀 간 총 1055억원의 갈아타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는 1일 16시 기준으로 총 3887건·1055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지난달 31일(2068건·581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13%, 금액은 23% 증가한 수치다. 

주요 대환대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신용대출 4800만원을 금리 연 14.8%에서 6.5%(저축은행→은행)로 △일반 신용대출 3000만원을 19.9%에서 14.4%(저축은행→카드사)로 △카드론 300만원을 18.5%에서 8.72%(카드사→은행)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인프라 도입 초기인 만큼 시스템 지연 또는 오류 사례도 발생했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한 결과, 낮은 금리의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천 되는 사례가 발생햇다. 이는 이는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 각 금융회사와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가 일부 조회 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 금융회사‧CB사의 안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됐다. 

특히,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되면서 이러한 사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인프라 구축은 기존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DSR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되는 경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플랫폼 이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가입 시, 예금 등 대출 외의 정보까지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선 "마이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를 단위로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오는 구조로,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가입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게 될 수 있으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대출 외 정보는 활용‧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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