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종욱 “新 우수제품 제도, 시장안착 노력할 것”
김지욱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왼쪽 세번째)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술 심사 중심으로 바뀌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조달청 
김지욱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왼쪽 세번째)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술 심사 중심으로 바뀌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조달청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조달청이 ‘기술‧공정‧시장’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제도 수술에 나선다. 우수제품의 시장경쟁성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조달청은 지난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에 맞닥뜨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난 1일 조달청은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담아 확정했으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에도 반영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방향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기술변별력 강화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과 성장유도 △편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우수제품 시장의 경쟁성 강화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이다.

우선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과정부터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고 기술 차별성 평가를 신설했다. 종소기업의 유사‧개량 기술 반복 지정을 막기 위해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우수성과 관련 수상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 기준을 7년으로 단축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최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 등 일부 기준을 하향해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기술변별력과 지속적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편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우수제품이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선택 품목’과 관련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추가선택 품목이 1회 판매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달청은 계약법령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0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우수제품 납품 관련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시 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한다.

이 외에도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지정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 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해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은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