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특례보금자리론으로 LTV 최대 100%...0.4%p 우대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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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최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하고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로 조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엔 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 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0.4%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이 담보주택 소재지 및 종류에 따라 LTV 55%~70%가 적용되는 데 반해 이와 같은 조치는 이와 무관하게 80%나 100%가 적용되는 게 가장 큰 차이이다.

공사 전세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상환 유예는 2년까지며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국 28개 지사들 중 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따라 관할지사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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