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819건 대출 이동, 은행간 이동 90% 넘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첫 날에 470억원이 넘는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첫 날에 470억원이 넘는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첫 날에 470억원이 넘는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1819건·474억원 규모의 대출 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은행간 대출이동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이동 유형은 은행 간 대출 이동(은행→은행)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한도대출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로 갈아탄 경우(은행→은행),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경우(카드사→카드사), 신용대출 8000만원을 금리 15.2%에서 4.7%로 이동(저축은행→은행)하거나 신용대출 1500만원을 19.9%에서 8.7%로 전한(저축은행→은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첫 날, 대체로 원활하게 운영됐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는 플랫폼을 통한 대출 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 내 조회 결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위는 "금리를 낮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금융회사 응답이 지연되거나 플랫폼이 금리 이외에도 한도를 기준으로 상품을 정렬했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금융회사의 응답 지연이 해소되면 이런 문제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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